전체 17개사 중 9개사…자금조달 여력 한계  올 들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중 건설사가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17개사 중 건설사가 9개에 달했다.  지난 5월 풍림산업을 시작으로 6월에는 우림건설과 범양건영, 벽산건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월과 8월에는 삼환기업과 남광토건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9월에는 극동건설이, 이달에는 신일건업과 국제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법정관리 신청 업체는 제조업과 출판업으로 각각 7개사, 1개사였다.  건설사가 올해 전체 법정관리 신청 업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조달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공사 물량 축소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이미 재무구조가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건설사들은 차입금 확대 과정에서 대부분의 보유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데다 자산 매각도 여의치 않아 자금줄이 말라버린지 오래다.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출자전환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채권단이 거부하면서 결국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채무상환 능력을 잃고 금융권의 지원 의지도 약해지면서 법정관리 신청 업체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법정관리 건설사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채권단과 건설사의 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워크아웃을 선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에 집중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워크아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영권 유지가 쉬운 법정관리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경영난으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