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림베스트 등 16개 중소건설사를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 없으며, 협력사에 교육·자금 지원 등 선정요건을 갖춰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 건설사로 1개사당 평균 17개 협력사 임직원에게 교육기회를 지원하고 평균 8개 협력사에 5700만원의 경영자금을 댔다. 이 중 6개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않고도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53개 협력사에 선급금 51억여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제조업종의 182개사가 신청해 1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업체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 면제 △현금결제비율 100% 유지시 누계 벌점 산정 때 2점 경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등급 상향 등 부처별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0.5점 등 건설사들이 관심가질만한 인센티브가 많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16곳은 거림베스트, 대도종합건설, 동경건설, 라인, 보훈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승일토건, 영진종합건설, 원광건설, 유백건설, 케이디, 케이지건설, 한일종합건설, 형제건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