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분야 5배수 실적, 사업 규모별 차등 적용 요구…지역사 수 감안한 지역의무 비율 고려 필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최근 건설사업자의 토목공사 기성액 대비 공공 토목공사의 대형화가 뚜렷해지면서 관련 실적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일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입찰 기본 조건인 토목공사 5배수 실적을 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한건설협회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기초금액 2000억원 이상은 4배수로 적용하고, △3000억원 이상 3배수 △4000억원 이상 2.5배수 △5000억원 이상 2배수 등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실제 업계가 분석한 최근 4개년(2021~2024년) 기술형입찰 발주 현황을 보면, 3000억원 이상 메가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메가 프로젝트는 2조3540억원 규모로, 전체(7조9215억원)의 29.72% 수준을 보였다. 이듬해에는 그 비중이 63.52%(14조4758억원 중 9조1946억원)로 대폭 확대됐고, △2023년 71.01%(8조1431억원 중 5조7821억원) △2024년 75.99%(34조1436억원 중 25조9465억원) 등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메가 프로젝트 규모가 1조5454억원 수준으로, 전체(11조208억원)의 14.02%에 불과했다.

반면, 주요 건설사들의 최근 5년 간 토목 기성액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흐름이다. 상위 10개사 기준 지난 2019년 총 11조5067억원 수준이던 토목 기성액은 2021년 8조960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11조3615억원 수준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며 “최근 5년 간 토목 합계 실적 10위에 해당하는 업체조차도 기성액이 총 2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토목 기성액 대비 공공 토목공사의 대형화가 가속화되면 결국 중견 건설사들은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 이견이 갈릴 수 있는 데다, 발주기관마다 가점 등 기준도 달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상위 10개사의 최근 5년 간 건축 기성액은 토목과 달리 2019년 41조2016억원에서 2023년 60조4802억원으로 확연히 증가한 만큼, 검토한다면 공종별로 나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사는 앞서 국가계약법 상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국건설경영협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역사의 최소지분율을 20~40% 선에서 일괄 적용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업체 수를 감안해 공사 규모에 따른 지역의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공사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두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지역사 입장에서도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야 나은 방편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은 지역에 경쟁력 갖춘 업체가 10곳이 안 되면 지역의무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국가 사업은 예외 규정을 두고도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3000억원짜리 지역의무 20%라면, 적어도 시공능력평가 600억원 수준의 지역사가 최소 10개 이상은 되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지역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취지와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역별, 회사별로 워낙 입장이 다르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고시사업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앞서 예타 면제에 따른 몇몇 대형 사업들이 올해 발주를 앞두고 있어 더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휘발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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