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양도세 절감 등 세제 혜택으로 수요 진작해야
건협 등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ㆍ부동산경기 불황의 여파로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해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의 배경에는 유동성 미확보 문제가 크다는 분석에 근거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사들을 대상으로 ‘법정관리 포비아(phobiaㆍ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액 200위권 내 중견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향이다. 본인의 회사가 바로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시평액 100위권 내에 부채비율 500% 이상인 중견사들을 중심으로 이달을 견뎌내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예측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건설ㆍ부동산경기 불황의 골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견사의 경우 지방 사업지에서 미분양 물량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올 2월 기준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지적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3722가구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0월(2만4667가구) 후 11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중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1만9179건)이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를 차지했다. 대구(3067가구), 경북(2502가구), 경남(2459가구), 전남(2401가구), 부산(2261가구) 등 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매수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당근책으로 악성 미분양 물량만 줄여도 중견사의 유동성 문제를 일정 부문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3000가구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세제 혜택 등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단체들도 지방 미분양 물량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지방 미분양 물량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한 게 그 사례다.
하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내국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 외 9억원 이하 미분양 물량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면,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 이후 매도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다.
다만 이 법안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도 지난 2ㆍ19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들은 제외한 바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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