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등 내용 담은 법안 잇따라 발의

종합건설업계 “정상 영업활동 막는 과도한 규제…적극 대응”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원사업자(종합건설사)를 옥죄는 하도급 관련 규제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ㆍ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부도,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하도급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제의 확대 시행’을 담은 법안들이다.

지난해 7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 이강일 민주당 의원, 10월 이인영 민주당 의원, 11월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비용, 운송비용, 노무비 등을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과 운송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노무비를 포함시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무비 증가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9월 김동아 민주당 의원, 11월 김남금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들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엔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페널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사업자 측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도입취지에 어긋한 불공평하고 무분별한 입법활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최근 급격한 물가변동 등 이슈에 맞춰 건설시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처벌은 모두 원사업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는 확대는 거래안전성 저해 등 부작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ㆍ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경우 경중에 따른 고려가 없어,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계는 부동산ㆍ건설경기 불황 영향으로 연일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급 연동제의 경우 건설시장에 뿌리내린 지(2023년 10월 시행)가 얼마되지 않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동대상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또다른 원사업자 죽이기로 작용할 수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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