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복지를 구체화하고, 중소건설업계의 생존 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건설’ 분야 규제철폐를 본격화했다. 직접시공 규제는 중앙부처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질적 문제였던 서울 관내 공사비 문제는 서울형 ‘할증’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 부족 문제에 숨통을 틔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획조정실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공분야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지방계약 예규 수준(직접시공 비율평가 20%)으로 낮춰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능력확대와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법령상 건설사업은 종합건설사가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ㆍ조정 역할을 맡고, 하도급자가 책임시공을 통해 목적물을 함께 완성하는 구조다. 이런 생산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시공은 △관리 사각지대 △공사비 추가상승 △시공품질 하락 등 다각도의 문제점을 유발해왔다.
서울형 도심지 공사비 할증 제도도 시행한다. 시는 규제철폐안 14호를 통해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제도를 가동할 계획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는 계약심사부서와 공조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된 원가반영이 중요한 만큼, 원가교육과 컨설팅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도 공사비에 반영한다. 그동안 공사비는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해왔다. 시는 이런 관례를 깨고 산재, 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모두 공사비에 포함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나 사업소가 설계단계에 법정경비를 빠뜨리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현장 안전과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계약심사제 도입 후 16년간 고정된 심사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추진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현재 물가를 반영한 기준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물론 물품, 용역 등 공공 전 분야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 서울시 전부서와 직원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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