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주택경기 침체에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업계를 위한 공공공사비 현실화 작업이 속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공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계약 공사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국가계약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계약법도 개정해야만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사들을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오는 1분기 중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작업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낙찰률 상향을 위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공사비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1.3%포인트(p), 100억~300억원 미만 간이종심제 낙찰률을 3.3%p 각각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다.

또 30년간 고정된 일반관리비 현실화를 위해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 요율을 8.0%, 50~300억 미만 공사의 요율을 6.5%로 높인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공사발주 전 총사업비 물가보정 협의시 ‘건설공사비지수’와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기준도 손본다. GDP디플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두 지수 증가율 차이가 4%p 이상인 물가 급등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1분기 중으로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 등 지방계약 공사는 공공 발주공사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계약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사들이 체감할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조정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낙찰률 상향은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을 개정하면 지방계약 공사에도 적용된다.

중소건설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 상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수다.

그간 건설산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계약 대상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이라며 “지자체 발주공사는 지역 건설사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계약법 개정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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