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확대 10개월…긴급점검
실형선고 총 4건…올들어서만 3건
세지는 처벌수위, 소규모 현장 비상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지 딱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중처법 포비아(공포증)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처법 확대 적용 이후 실형을 받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중처법 적용 추가 유예나 처벌 수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이 도입된 지난 2022년 이후 이날까지 총 27건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4건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 4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이다.
문제는 실형선고 4건 중 올 들어서만 3건이 이뤄지며 실형선고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실형선고 리스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올 상반기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28건에 달한다. 특히, 중처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올해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1심 판결 중 무죄는 단 1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중처법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되기 전에 발생했고, 법원이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면서 겨우겨우 처벌을 면했다.
만일 사고가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올해 발생했거나 공사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봤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중처법 무용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중처법 적용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중처법의 추가 유예나 처벌 수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처법 도입 이후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처벌로 겁을 줄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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