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들 중심으로 사용 늘어나

삼성 등 5곳, 2년간 40만건 활용

공사기간 늘어나고 비용 등 부담

영세한 건설사들 활용하지 못해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국내 건설현장에 ‘작업중지권’이 뿌리내리고 있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작업중지권이 활발하게 적용되며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작업중지권은 공사기간 연장과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탓에 영세한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작업중지권 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작업중지권 활용에 따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한경제>가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작업중지권 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용된 작업중지권은 총 40만699건에 달했다.

도입 초기 5개사의 작업중지권 행사 건수가 1만3000여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명문화됐고, 2022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과 맞물려 건설현장에 정착했다.

법 개정 4년차에 접어든 현재 대형건설사들은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근로자의 사고 발생 확률을 크게 줄이는 등 안전 확보에 있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휴업재해율이 줄었고,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활용한 후 부상 재해가 지난해보다 40% 감소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건설현장을 멈추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선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 △재작업 필요성 △남용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

또한 작업중단으로 인한 공정률을 만회하기 위해 초과근무·돌관공사 등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사고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시행 이후 현재까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서도 “작업중지권 활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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