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공공택지 해약액 9522억원

고금리ㆍ공사비 급등에 사업 포기 잇따라


[대한경제=김국진 기자]건설업계가 공공택지를 외면하고 있다.

당초 계약했지만 올 상반기 택지계약을 해지한 사업장만 13개 필지, 9522억원어치에 달한다.

고금리 아래 공사비까지 치솟으면서 수익 창출이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만 13개 필지이고 금액으로는 1조원에 육박하는 9522억원대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필지, 222억원)와 비교하면 약 43배다. 작년 연간으로 봐도 해약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택지가 해약한 셈이다. 토지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이 해지되면 시행사나 건설사로선 택지 공급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떼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LH는 택지계약 해지와 관련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돼도 시행사가 사업 의지가 있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있다.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한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의 공동주택 용지대금 연체사업장 및 총액은 누적액 기준으로 41개 필지, 1조795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PF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그 중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공사비 보전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진다. 건설업계로선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고, LH 등 택지공급자 입장에서도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경영 부실 우려를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파주 운정3ㆍ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2022년 사전청약까지 마쳤지만 시행사가 상한제 아래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신규 택지 매각도 차질을 빚긴 마찬가지다. LH가 올해 상반기 매각공고를 낸 공동주택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실제 매각분은 2필지, 2128억원 규모가 전부다.

작년 공급분을 합쳐도 올해 들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그친다. 이로 인해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도 상반기말 기준으로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택지 매각이 이처럼 차질을 보이면 결국 주택공급 차질로 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제는 시선이 많이 엇갈리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소비자 입장에선 분상제 적용을 받는 싼 주택이 줄어들거나 분상제 적용이 유지돼 시장 전반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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