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성 결재우수업체 352곳도
영이건설, 조은아이건설 등 15개 건설사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15개사,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352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영이건설(울산=최우진), 조은아이건설(부산=심만인), 성진종합건설(전북=김경재), 영진종합건설(전남=박승현), 백송건설(경북=김하영), 대명건설(경북=최낙문), 테크프로(경기=최영진), 신진종합건설(경북=진외택), 우신종합건설(충남=송병권), 후토산업개발(서울=주재호), 대웅건설(경남=이현재), 삼양사(강원=염민웅), 대도종합건설(제주=고생효), 일주종합건설(경기=채경석), 금나종합건설(제주=한희섭)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모범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개발비 지원, 세무·안전관리·품질경영·기술 등의 교육 실시 등은 물론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현금성결재 우수업체는 2009년에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결제수단은 현금·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을 말한다.
현금성결제 모범(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건설협회의 2010년 상호협력평가 포상실적(5점 배점) 중에 3점을 부여받고, 상호협력평가의 점수는 조달청 및 지자체의 적격심사 점수와도 직결된다.
또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게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감경 혜택을 주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게는 우수업체의 인센티브 외에도 두레넷(부처간 협력 네트워크)에 통보해 부처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처별 인센티브는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금융위원회)은 물론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국토해양부), 공공구매시 신인도 평가부문 1점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