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31개 현장 점검 착수
작년 시범 이어 올부터 2회 진행
관리 11개·시공 8개 항목 확인
심각한 불량상태 땐 제재조치
작년 11월 시범 시행한 공사 품질점검에서 레미콘 품질 시험을 하는 모습 / 사진: 조달청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광주 화정동에 이어 인천 검단 LH 아파트까지 연이어 발생한 슬래브 붕괴사고에 조달청이 작년 시범적으로 도입한 ‘공사 품질점검’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품질점검에서 심각한 불량 상태가 적발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3일부터 3주간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 중인 31개 공사현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과 시공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태평양 해수 온도 상승으로 평년보다 덥고 장마기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평년보다 10일 일찍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장마 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시행하는 시공품질 점검은 올해 건설사들이 가장 긴장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연 2회씩 정기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 차원의 ‘공사 품질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CM)단의 품질관리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이 매뉴얼은 관리부분 11개, 시공상태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공사 대상 점검 항목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 승인 절차 준수 △계획 적정 수립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품질시험실, 장비, 배치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 △품질관리기술자의 적정성 △품질관리기술자 타 업무와 겸직 △품질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 △콘크리트 균열 관리상태 △콘크리트 재료분리 상태 △철근 및 강구조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 △건설사업관리원 미승인 시공 △콘크리트 다짐 및 양생 상태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정성 등이다.
작년 31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점검에는 15개 현장(중복)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항목은 △품질관리비 사용의 적정성(4건)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3건) △품질관리기술자의 적정성(2건) 등 3개 부분이었다.
점검의 초점은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맞춰졌다.
조달청은 “광주 화정동과 검단 LH 사태 모두 콘크리트 품질 및 타설 불량에 따른 골조 공사 부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매뉴얼도 현장의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감독관은 레미콘 공장에서 작성한 자동계량기록지와 현장배합표 및 골재 사용 출처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그 외 레미콘 타설 현황 기록서(슬럼프ㆍ공기량ㆍ염분량)와 균열, 재료분리, 양생 방법, 설계기준 압축강도 확보 여부 등을 세심하게 따진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미흡 부분은 경미한 경우 시정 지시에서 끝나지만, 2회 이상 동일 항목 지적을 받으면 품질관리자 및 CM단 기술인 교체, 상태 불량이 심각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달청 공사관리과는 “작년에 문제를 지적받은 현장은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3단계에 걸쳐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점검 범위도 미장 등 다른 공정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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