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총선 이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건설분야 입법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별 건설분야 공약은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을,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ㆍ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분야에서 △건설공사ㆍ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 안전 대책 강화 △지능성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지역 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향상을 위해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등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건설노조 부당금품 요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만연한 사측의 불법하도급, 감리위반, 품질 안전규정 위반 및 노조의 공사방해, 금품수수, 채용강요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공통적으로는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약으로 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만큼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ㆍ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또는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당별로 건설입법안을 추진하는 만큼 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한다거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다양한 입법안이 있는 만큼 건설인들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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