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지난 2021년 2월, 공사비 산정 후 감액하던 발주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조달청이 최근까지도 이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자재가격 급등과 안전ㆍ품질관리비 상승 등으로 공공건설 시장조차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 발주기관이 건설사 숨통을 더욱 조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대한경제>가 이달 공고된 추정금액 기준 100억원 이상 공사 중 관련 정보를 공개한 16건 공사의 조사금액과 기초금액 차이를 파악한 결과, 총 16건 입찰 중 14건의 공사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에 따르면 기초금액은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조사금액이란 정부 공사 입찰 전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공사비다. 설계금액에서 원가계산 한 값이 조사금액이다.
이 조사금액이 기초금액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조달청 집행 100억원 이상 공사 중 87.5%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가칭)산울초중 신축공사 조사금액은 294억8153만4000원으로 확정됐지만, 기초금액은 288억51만원으로 6억8102만4000원 감액됐다. 천안성성2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기초금액도 209억5722만9000원으로 결정한 조사금액에서 4억8411만2000원 깎인 204억7311만7000원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졌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21년 2월, 조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와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부마저 있는 공사비까지 삭감한다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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