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 공사비 재검토제도 마련… 기술형입찰 3회 재공고 사라진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앞으로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입찰은 공고 전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술형입찰 2회 유찰 시엔 동일 공고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의계약 전환 혹은 설계시공 분리입찰 등 낙찰자결정 방법을 즉각 변경한다.

14일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형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의 핵심 골자는 공사비 검토 강화다.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와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입찰 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해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전환 시점은 시설공사 2회 유찰이다. 즉, 재공고에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입찰방식을 전환하도록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조달청은 첫 사례로 최근 태영건설 컨소시엄 단일응찰로 유찰된 해양수산부 수요 일괄입찰사업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이종욱 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입찰 유찰을 최소화해 대형 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며 “발주단계 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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