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 통계 분석…계담종건 등 4곳 합산벌점 3점 이상
2점 이상으로 잠재적 영향권 업체도 15곳…9월에 윤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에 부실벌점 부과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부실벌점 부과방식이 이달부터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되면서 벌점이 3점 이상인 업체 4곳이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5일 <대한경제>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담종합건설, ㈜삼우아이엠씨, ㈜연세종합건설, 키움건설㈜ 등 4곳의 합산벌점이 3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올 3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합산벌점이 3점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때에 할 수 있다.
사실상 선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들 4곳은 착공신고 후 골조공사의 3분의 1 이상을 분양대금이 아닌 자체대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됐다.
구체적으로 계담종합건설(3점)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차례, 삼우아이엠씨(3.24점)는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으로부터 6차례 벌점을 부과받았다.
연세종합건설(3.28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로부터 8차례, 키움건설(3점)은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으로부터 3차례 벌점을 부과받았다.
합산벌점이 2점대로 잠재적인 불이익 영향권에 있는 업체는 15곳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KISCON 통계는 직전 2년(2021년 상반기∼2022년 하반기)를 분석한 것으로 올 9월에 새로운 통계(2021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가 나오면 합산벌점이 바뀔 수도 있다”며 “벌점부과 시점 등을 감안하면 3점을 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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