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여 건설현장 중 다수 골조공사 진행
레미콘 공정, 건설노조 가입 비율 90% 이상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LH가 엄경한 대응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시공사(원ㆍ하도급사)가 아닌 발주기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지연은 곧 입주차질로 이어지고, 이는 주거복지 실천이라는 LH 설립취지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입장표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설업계는 LH 건설현장 상당수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영향권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ㆍ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레미콘 등 골조공사 단계에 있다. 아파트 등 건축공사는 보통 기초-골조-마감 순으로 이뤄지는데, 골조공사는 가장 기간이 길고 자재투입이 많다.

그리고 레미콘 공정은 건설노조 가입 비율이 90%가 넘어, 건설노조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현장은 착공 후 준공승인까지 공기가 빡빡해 골조공사 단계에서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곧 바로 입주지연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곧 주거복지 퇴색으로 연결되는 만큼 LH도 강경한 대응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뿐만 아니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도사(GH) 등 지방 공기업으로 향후 전수조사가 확대돼 불법행위를 파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LH, SH공사 등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 기관부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건설노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이미 내렸다”며 “이미 신고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한 뒤 철저하게 파헤쳐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축소 혹은 은폐될 우려다.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협회, 경찰 등이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사례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많은 건설현장에서 보복 등을 우려해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소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 형사처벌(벌금ㆍ징역)를 받더라도 건설노조의 횡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이 같은 우려를 강력한 집행을 통해 불식시키기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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