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겨울철 화재ㆍ폭발ㆍ붕괴 위험성 높은 작업에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발병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4일) ‘제33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명이 긴급자동차 300여 대를 동원해 1000여개 건설ㆍ제조ㆍ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다 오늘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처럼, 앞으로 차고 건조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ㆍ물ㆍ장소가 기본수칙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한랭질환의 전조 증상에 대해 미리 학습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나 동료 근로자 등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면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겨울철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예기치 않게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급속도로 낮아지면 근로자에게는 △저체온증 △동상 △심뇌혈관질환 등 한랭질환과 △골절상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질병과 부상이 산업현장에서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작업 중에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운 날씨로 인한 질병과 부상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기계ㆍ장비ㆍ설비 측면의 안전관리 외에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은 계절별 다양한 위험요인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위험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ㆍ보건상의 위험성을 미리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위험성평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자, 장시간 저온의 야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등 한랭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 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ㆍ후 등 모든 시간에 걸쳐 동료의 건강 상태를 서로 관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만약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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