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횡포 이미 5년 이상 지속…공사방해ㆍ현장점거ㆍ일반근로자 피해 심각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 불법점거 사태에 ‘엄정 대응’을 천명했지만, 이 보다 시급한 법 집행이 필요한 곳은 건설현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방해나 불법점거, 묻지마식 고소ㆍ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고 조합원 채용강요로 인한 일반근로자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시작으로 레미콘운송노조 및 철큰콘크리트업계 등의 셧다운까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약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철근이나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난을 더욱 심화시켰고, 레미콘운송노조의 파업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사업자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말았다.
업계는 그러나 노조로 인한 리스크는 이 뿐만이 아니라고 토로한다.
지역별로 활동하는 건설노조는 정부의 TF(태스크포스) 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시시때때로 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면서 채용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부울경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공사 물량까지 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소음이나 먼지 등 환경문제를 빌미로 한 묻지마식 고소ㆍ고발 행태도 여전하다.
실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와 플랜트노조 울산 지부 등은 유류비 인상, 임금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또다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정부 및 사업자를 압박했고, 이달 2일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도 동참했다.
이들은 유가ㆍ원자재값ㆍ물가 폭등에 따른 건설노동자 생계대책 마련을 비롯, △적정임금(임대료) 보장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중단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불법하도급 철폐 등 5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좀처럼 대화나 타협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올여름 임단협 과정에서 또다시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건설노조측은 최근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데다, 최근 불법집회 및 파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더이상 엄정 대응만을 강조할게 아니라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엄정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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