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동주택 ZEB 인증, 2025년→내년으로 조기화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내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월 도입한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현재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ㆍ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지난해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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