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임성엽 기자]조달청(이종욱 청장)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호시장 진출이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지난해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역 개편 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해당실적은 올해 6월 발표했다.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는 전문공사실적만 활용했다. 앞으로는 종합공사실적과 전문공사실적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 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했다. 개선안은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 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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