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단열재 대표주자 '그라스울'
국내 생산량 18만t...2개사 양분
국토부 품질인정제도 본격 시행땐
검증 못한 EPS·우레탄 패널 퇴출
KCC·벽산 양강체제 재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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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작년 12월부터 확대 시행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로 인해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KCC와 벽산 등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품질인증제도가 EPS와 폴리우레탄 등 유기 심재를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에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강제한 반면, 글라스울ㆍ미네랄울과 같은 무기 심재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성능 시험은 ‘복합자재(철판+단열재+철판)’로 이뤄졌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양쪽 철판은 떼어내고 단열재 자체로도 준불연 성능을 갖춰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EPS와 우레탄은 심재 자체로는 준불연 성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완제품 상태로 실대형 화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실대형 성능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보니 시험법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관련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란 점이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관계자는 “실대형 성능시험은 강제해 놓고 정작 단열재의 종류, 외관 형태, 마감재료의 종류, 이음부의 형태, 단열재의 두께에 따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책임은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시험법이 인정을 받으려면 반복ㆍ재현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아직 검증이 부족해 준불연 성능을 받은 페놀폼 단열재조차 부위별 편차가 심하다. 한마디로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와중에 국토부는 무기 단열재에 대해 시험을 면제했다. 당장 하반기부터는 샌드위치 패널 시장을 KCC와 벽산이 독과점할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무기 단열재의 대표주자인 그라스울의 국내 총 생산량은 약 18만t으로 KCC와 벽산, 생고방이 과점한 시장이다. 국토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7월부터 본격 적용되면 시험 성적을 받지 못한 EPS와 우레탄 패널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글라스울의 시장 장악력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글라스울 업계 관계자는 “작년 샌드위치 패널업계에서 글라스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쇼티지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의 관련 규정이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시장 장악력이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시험 면제 대상인 미네랄울 역시 벽산과 KCC가 4대 6으로 양분하고 있어 두개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 업계에서는 무기 단열재라 할지라도 화재에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준불연재료로 알려진 글라스울조차 화재 시험을 해보면 부위별로 방출열량 기준을 초과한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지난 2월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을 통해 8가지 단열재와 샌드위치 패널 3종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글라스울 3개 제품이 국토부 고시에 따른 준불연성능 기준(총 방출열량 8MJ/㎡)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소 업체 중심인 유기 단열재를 하루아침에, 그것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규제하며 시장을 죽이고, 근거도 없이 대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하면서 종사자들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영세ㆍ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면서 규정을 강화한다면 우리도 불만이 없겠지만, 준비도 안된 법을 강행한 국토부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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