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처분은 별도 검토 중”
현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예정”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산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30일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산에 대한 처분 사유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고의ㆍ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면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이 없으면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런 상황을 각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인근 버스를 덮쳐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조사 결과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리한 철거 방법으로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처분과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산은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중현기자 high-ing@ ㆍ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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