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사고로 정부 인한 압수수색 및 형사 입건

중소업체 현장의 사망사고는 곧 폐업을 의미

현장 안전결의 대회 등 지속하며 자금ㆍ인력투자 확대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고와 성남판교 건축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이 가시화하면서 중소, 중견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안전투자 예산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과 함게 대표이사(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입건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중견, 중소건설사들도 손해나 손실이 불가피 하더라도 현장 안전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 반도건설, 한라 등 중견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안전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영은 지난 9일 최양환 대표이사를 필두로 건설본부, 안전관리부 임직원들이 모여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부영그룹은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중대산업재해 ZERO △3대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 강화 △협력업체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반도건설도 최근 전국 현장에서 ‘2022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갖고 중대재해 제로를 선언했다.

반도건설은 선포식에서 △자율안전보건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전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넘어짐 등 3대 다발사고를 30% 이상 감축 △안전보건 관련 역량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 포함 현장 전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인력 양성교육 보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라 역시 내주 중 이성민 대표가 주관하는 ‘CEO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및 인권선언 결의 대회’를 열어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에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는 또 최근 안전보건조직을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했고, 조만간 안전보건경영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견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와 유관 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주로 100억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사들도 일제히 안전강화 행보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소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다라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충남지역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삼표나 요진 사례를 비춰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그동안 대형건설사 등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려 했으나, 최근 사고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니 더이상 자금이나 인력투자를 지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운영 업체인 삼표산업 본사를 11일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에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8일 추락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도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음에도,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전부터 조직개편, 인력 수급, 안전보건시스템 확립 등을 진행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중견사들은 준비가 늦은 편”이라면서 “비슷한 규모의 중견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업계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셈”이라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