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단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서도 동점자 발생 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수주하게 된다.

17일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한다.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산정된다. 합산 점수의 한도는 일반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는–1점 또는 1점으로 한다. 간이형 공사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엔 일반/고난이도 공사는 -1점, 간이형 공사는 -0.8점을 배점한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결과를 따른다. 90점 이상인 경우 일반/고난이도 공사 배점은 1점, 간이형 배점은 0.8점을 받는다. 80~90점 미만인 경우 일반/고난이도 점수는 0.9점, 간이형 점수는 0.72점이다. 평점이 없는 경우는 평점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0.5점(일반/고난이도), 0.4점(간이형)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해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높였다.

또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원~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균형가격이란 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을 말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계약제도 효율 제고,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제고했다. 올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을 통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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