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법제화ㆍ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화 추진

지역업체, 전문건설업체 등과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건설업계에 상생 확대를 주문하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일부 제도는 공사품질을 위한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근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권장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나 중소 지역업체는 전호후랑(前虎後狼)의 상황”이라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해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는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등의 입법 추진에 건설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실력 중심이 아닌 규모에 따라 강제되는 무분별한 일감 나누기는 오히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구조 혁신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올해부터 종합ㆍ전문 간 업역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진 상황”이라며 “불분명한 하자책임, 시공 효율성 저하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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