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에선 올해 1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업역개편 관련 기준도 재정비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이후 공고되는 종평제 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주계약자 방식 중 종합업체가 주계약자, 전문업체가 부계약자인 경우 종합업체는 전체실적을, 전문업체는 시공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인정받는다. 주계약자가 전문업체고 부계약자가 종합이거나 전문업체면 주계약자는 주계약자의 시공부분과 부계약자 시공부분의 절반을 합산해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부계약자는 시공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인정받는다.

하도급 실적은 종합업체가 도급을 받아 종합이나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사는 전체 실적을 인정받는다. 하도급업체는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이 인정된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해 종합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원도급업체인 전문업체는 본인 시공부분과 하도급업체 시공부분의 절반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하도급업체는 시공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현재 건설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한 후 일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해 시공한 경우의 실적인정은 종합업체는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해당공사 전체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전문업체는 전문업체가 시공한 부분만 인정된다. 하지만, 건설업역이 개편됨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준공실적의 인정기준이 없어 문제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업체가 종평제 종합공사, 종합업체가 종평제 전문공사 수주를 할 수 있고 하도급은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종합업체에도 허용했다.

종평제 입찰참가자의 기술인력 평가 시 품질ㆍ안전기술자는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의 근무경력, 일반기술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등록기준 보유 여부로 평가한다. 앞서 기술인력을 평가할 땐 발주 업종과 같은 업종의 3년 이상 근무 품질ㆍ안전기술자와 일반기술자 보유현황을 평가해 왔다. 이에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여한 경우의 기술인력 평가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종합ㆍ전문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별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평가한다. 하지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종합공사에 참여한 전문업체는 일부 업종의 실적이 없어도 한 업종의 실적이 많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전문업체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는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을 모두 더해 전문업종 기초금액을 곱한 산식과 전문업종 기초금액에서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해 모두 더한 수치를 뺀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액 적용기준도 정비됐다. 이는 국토부에서 업체가 보유한 종합ㆍ전문업종별로 구분해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실적평가와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됐음에도 상호시장 진출 시 필요한 종합업체의 전문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전문업체의 종합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공시가 지연돼 문제가 됐다. 이에 행안부는 종평제 공사에 국토부 시공능력 공시 전까지 종합업체는 시공능력공시액의 3분의 2를, 전문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전문업종 시공능력공시액을 합산해 적용키로 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