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경영책임자 정의 불명확ㆍ처벌 수위 과도해 성토

자의적 법 집행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우려의 목소리도

정부, 18∼19일 시행령 제정안 의견수렴 토론회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처벌 대상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수위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등 재계와 노동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다.

다만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적정 인력ㆍ예산 등에 관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보완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8∼19일 양일간 진행된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필요시 수정ㆍ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갖춰야 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 수위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교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있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책임을 강조했다.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정의와 보다 현실적인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경영책임자 의무로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위반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며 산안법에 규정된 ‘사업주’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시행령 만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의 법위와 구체적 의무 내용을 알 수 없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된다”면서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의 적용을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경영책임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필요하다”며 “안전분야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법 적용시 최종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측은 일단 말을 아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더불어 그간 수렴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충실한 수행’과 ‘적정한 예산’ 등 표현은 향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원하는 측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를 촉구하기에 최적의 요건”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경영책임자를 방어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최선의 방어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경영책임자의 책임 완화로 ‘안전관리의 외주화’가 실현돼선 안된다며 현재 시행령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도급과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기본전제”라면서 “하청 고용뿐 아니라 특수고용의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도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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