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8-09 13:02:55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역폐지 적용 후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의 달라진 점 |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종합ㆍ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폭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9일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올해 1월1일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달 1일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후 신규로 게시된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특히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 전자조달 프로세스 변경 사항이 많아 발주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발주기관이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 입력사항이 신설된 점이다. 이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업체 측면에선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 협정서 및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이 변경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상호시장진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 방법은 입찰참여업종분류(종합, 전문 등) 선택 후, 참여업종(종합/전문) 선택 후 지분율 및 협정방식 입력한다. 이후 ‘상호시장진출대상업종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필요 시 상호시장진출 비대상 업종을 작성한다.
또한 상호진출시장진출 허용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 시 입찰참여 업종분류(종합/전문/시설물유지관리) 선택이 신설됐다.
조달청은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심사처리의 경우 조달청기준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서비스에 적용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했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시스템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상대업종을 포함해 협정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일례로 종합공사업종으로 입찰 제한한 경우, 상호진출 가능한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정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아서 수기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했다.
발주기관이 개찰할 때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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