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검사 수수료 50% 인상

 

앞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현재 검사를 안받은 건설기계는 임대업자에게 과태료로 2만∼50만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최초 부과액도 현재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마다 1만원씩 가산하는 금액도 5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검사를 안내를 진행했는데도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명령을 받고고 한달 내에 검사를 안받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항타ㆍ항발기,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ㆍ부실 검사기관이나 검사원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그간 18년째 동결돼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기준으로 검사수수료는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오른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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