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 때 입찰금액의 상·하위 제외 범위를 20%씩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일반공사는 물론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단가심사를 실시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은 앞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심제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하도급업체 보호,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정 기준은 균형가격 산정 과정에서 입찰금액의 상위 20%, 하위 20%를 동일하게 제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다보니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탓에 종심제가 최저가낙찰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 기준은 상위 20%, 하위 20%로 입찰금액 제외 범위를 조정해 균형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단가심사 대상을 고난도 공사로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일반공사에 한해 단가심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고난도공사에 대해서도 단가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계약금액) 감점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금액이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60% 이상이었던 감점기준을 64%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현재는 입찰가격의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미만 때 점수가 더 높지만 앞으로는 초과할 경우에도 미만일 경우와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사 현장의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계획서 평가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입찰자가 조달청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기준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개정 기준은 하도급심사 제외 공종은 하도급 이행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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