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운용기준’ 마련 막바지…이달 시범사업 첫선 전망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 실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새 입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험하기 위한 정부와 발주기관의 ‘테스트베드’ 구축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심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조건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시범사업이 첫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선 발주기관들은 지난달 말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 운용기준’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발주기관의 특례 운용기준은 정부가 발주기관에 전달한 대안제시형 낙찰제·간이 종심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발주기관들이 작성한 특례 운용기준을 검토하고선 시장의 의견을 담아 각 발주기관별로 특례 운용기준을 최종 수정한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의 경우 제안서 평가방안 등을 놓고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중대형건설사들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100억원~300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간이 종심제는 중소건설사들의 영역인 만큼 단가 심사, 현장대리인 고용 등과 관련해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특례 운용기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르면 이달 중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심제 ‘제1호 시범사업’이 입찰공고를 거쳐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대안제시형 낙찰제 2건·1637억원, 간이 종심제 17건·3345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대상공사는 ‘와룡~법전’, ‘입장~진천’ 국도건설공사로, 이들 공사의 추정가격은 각각 1032억원, 605억원 수준이다.

당초 종심제 대상공사 중 1000억원 이상 공사이면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입장~진천 국도건설공사가 대안제시형 낙찰제의 시범사업 리스트에 포함됐다.

간이 종심제는 이천~문경 221역 외 3동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5건·1216억원, LH가 행복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등 6건·1100억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홍보지구 천북공구 토목공사 등 4건·662억원, 수자원공사가 안계댐 안전성 강화사업 등 2건·367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심제에 대한 특례 운용기준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며 “이들 새 입찰제도를 둘러싸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작지 않은 탓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