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기술제안 적격자 1명 이하인 경우 재공고해야
환경공단, 기술제안서 실격처리 구체적 사유 안밝혀 논란
기술형입찰 시장에서 입찰 참가 건설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가 실격 처리돼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술형입찰 도입이래 처음있는 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최근 ‘홍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계심의를 열고,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했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금호산업 컨소시엄은 91.18점을 얻어 적격 처리됐다. 기술제안서 적격 판정을 받으려면 60점을 넘어야한다.
이 공사는 환경공단이 지난 9월 발주한 공사로 앞서 열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금호산업과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됐다.
환경공단은 실격 처리에 따른 미채점 사유로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최소 성과요구 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어 기술제안서를 부적합 판정 및 실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라산업개발은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업개발이 실격처리되면서 이 공사는 입찰 재공고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4조 기술제안의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기술제안서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 통지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기술제안서 심의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실격 처리를 통보함에 따라,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 재공고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술형입찰 시장에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실격 처리돼 유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례가 없던 일이라 한라산업개발이 실격처리 됐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만해도 업계에서는 금호산업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공단 내부에서도 실격 처리에 대한 심의부서 내부 결재를 거친 후 이를 계약부서에 문서로 전달하는 기간이 소요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한라산업개발이 제출한 기술제안서가 실격 처리된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술제안서의 어떤 내용때문에 실격처리됐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환경공단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설계심의 결과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최소 성과요구 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실격 처리했다’는 것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설계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설계심의 내용 공개범위는 평가사유서와 채점표다. 나머지 사항은 정보 공개범위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업개발 측은 물론 업계에서도 기술제안서에 어떤 부분이 잘못돼 실격처리됐는지 문의해도 심의결과 통보 외에는 공개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기술형입찰 시장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실격 사유 미공개와 함께 환경공단이 재공고할 경우 실격자 재입찰 가능 여부 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