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45곳 중 3곳 무효 처리

 

올 하반기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들을 두고 건설업체들의 수주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입찰참가사들의 실수도 잦아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입찰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가격개찰을 집행해 45개사가 도전장을 냈다.
LH가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결과, 45개사 중에서 3개사가 실수를 범해 무효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최저 10순위인 우석건설, 13순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 24순위인 남광토건이 입찰 실수를 저질렀다.
우석건설과 남광토건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를 LH가 요구한 수준보다 ‘미만’으로 써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산출내역서의 총 금액과 입찰서의 총 금액이 달라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집행하는 종심제 대상공사에서 3개사가 입찰 실수를 저질러 무효 처리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업계는 LH가 상당히 오랜 만에 집행한 토목공사라는 점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아파트 등 건축공사의 경우 40여개사가 입찰 참가를 하더라도 많아야 1∼2곳 정도가 실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의 시범사업과 지난해  30여 건의 집행을 통해 충분히 수업료를 치뤘기 때문이다.
반면 LH 토목공사의 경우 연간 발주 물량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게다가 하반기 LH를 비롯한 발주기관들의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담당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개사의 입찰 실수로 인해 균형가격도 흔들렸다. 42개사 가운데 최저 20%(8곳), 최고 40%(16곳)를 제외한 18개사의 균형가격은 303억7378만9879원이었다. 이렇다보니 당초 수주가 유력했던 업체가 심사대상에서 탈락하고 차순위 업체가 심사대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LH는 이번주 내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ㆍ통보할 방침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