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회계예규 개정···건설장비 유휴비용도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용 등을 실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유휴비용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기연장비용의 인정범위와 산정기준 등 계약당사자간 분쟁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공기연장비용은 민원 등 계약상대방(시공사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현장소장, 안전관리인, 경비원ㆍ청소원 등 현장유지ㆍ관리인력의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특히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동안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시중 노임단가로 자급하도록 하던 방식을 배제하고 노무량에 급여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가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해 산정한다는 것이다. 해당 임금 수준은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간접노무인력에 대해서는 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또 연장되는 공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를 계약당사자와 사전 협의, 조정하도록 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기연장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경비항목도 명확히 예시했다.
이에 따라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한다. 기타 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차액으로 실비를 산정한다.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은 타 현장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한해 지급한다. 임대 장비의 경우 임대료를 실비로 지급하며, 보유 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손료(감가상각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재정부는 “4억원짜리 타워크레인의 경우 하루 손료가 28만원일 경우 보상액은 14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단위 공사물량당 투입되는 장비ㆍ자재ㆍ노무량 등을 계산한 내역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해 회계사의 감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정기 결산서에서 제시된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외부감사ㆍ검토비용은 건당 200만~1000만원 선으로 중소업계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셈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재정부는 또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을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