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과징금 처분건수 급감 건설업계에 금전적 처분인 과징금보다 영업정지 처분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20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35곳에 머물렀다.
2008년과 작년의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건수(111건, 142건)와 비교하면 1/3과 1/4에 그친다.
반면 지자체가 처분대상 업체에 과징금 대체(등록기준 미달, 뇌물수수 등은 제외)를 허용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급증했다.
10월2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4363건으로 2008년(2292건), 2009년(3863건)의 동기간보다 훨씬 많다.
처분대상(영업정지+과징금) 업체 중 과징금 처분을 받은 비율은 0.8%로 2008년(4.62%), 작년(3.50%) 동기의 1/5 내외에 그쳤다.
그 동안 영업정지를 사실상의 ‘사망선고’로 인식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자체에 ‘로비’까지 불사했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주된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공공사 감소세 속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영업정지를 피해도 공사를 따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건설사들이 과징금보다 영업정지 쪽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정보센터의 집계치를 보면 올해 상반기 1만2000여개 종합건설사 중 47%가 무실적업체이지만 건설사 수(6월말 기준 5만7811곳)는 2008년(5만6021곳), 2009년(5만6969곳)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또 10월20일까지 자진폐업한 건설사가 3204곳(종합 411곳, 전문 2793곳)이고 신규 등록업체도 3000여곳이어서 건설산업 내 개폐업이 자연스러운 점도 한몫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견 이상 건설사만 해도 영업정지를 받으면 치명상을 입지만 중소업체로선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무는 것보다 몇개월 문을 닫는 편이 인건비 등 관리비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 중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곳은 유일한 대형사인 H사(과징금 1874만9000원)와 S사(833만3000원)뿐이다.
이런 과징금 기피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30일 새 건산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데다 정부의 출구전략 본격화로 수주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설사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국감 발언에도 불구, 인위적인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정부 차원에서 단행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진출입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시장 내 경쟁을 통해 부실업체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게 건설정책 방향”이라며 “인위적인 건설업 구조조정은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 외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