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 판정 매뉴얼 신설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하자판정기준 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입주민 불만이 큰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도서 불일치 등 6대 하자유형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일례로 결로 하자는 결로의 발생(흔적)이 육안으로 관측되거나 단열설계가 법적기준 미만, 또는 실제 표면온도가 설계 표면온도보다 낮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도서 불일치도 ‘기 시공부위를 설계도서 내용과 비교해 미시공, 시공누락, 자재규격 미달 때 하자’로 규정하는 등 진단기관이 하자 여부를 판정할 기준을 명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하자판정이 진단기관, 평가기관, 법원 등 기관별 주관성에 의해 좌우됨에 따른 건설사,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판정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내년 초 6개 부문 매뉴얼을 우선 시행하되 추가용역을 거쳐 다른 하자유형도 단계적으로 매뉴얼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시설안전공단의 전문인력 6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실무를 맡아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분쟁조정위만 있고 실무기구가 없어 힘들었던, 신속하고 객관적인 하자분쟁 조정업무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자판정기준 매뉴얼 연구작업은 건설관리학회가 수행 중이며 작년 600건의 공동주택 하자판례를 분석한 결과, 최다 하자는 도서불일치(279건)였고 균열(114건), 누수(70건), 작동 또는 기능불량(59건), 파손(47건), 들뜸(46건), 침하(35건), 결로(21건), 고사 및 입상불량(20건), 부착ㆍ접지ㆍ결선불량(15건), 처짐(4건), 비틀림(1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