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도 큰 폭 개선 내년부터 사업장별 4대 보험료 납부방식이 크게 간편해진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월별 납부가 가능해지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도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통일돼 제각각 다른 기준적용을 적용함으로써 4대 보험료 납부시마다 빚었던 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산정기준 변화로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138만개)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ㆍ대규모 기업(약 8천개)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게자는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하고 초과부분은 경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0억원 이상 사업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도록 했다.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할 경우에는 기존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30일로 연장해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한 겪었던 승인의 어려움을 개선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사회보험 공단 간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