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 예규 개정 고민 중… 전반적으로 강화 쪽에 무게 실릴 듯
적격심사낙찰제 제도 강화될까? 완화될까?
행안부, 시행 예규 개정 고민 중… 전반적으로 강화 쪽에 무게 실릴 듯
정부가 지난 7월 2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시행 예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적격심사낙찰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적격심사제를 강화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건설분야 기업 환경개선대책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됐기 때문이다.
23일 행안부와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적격심사제도 개선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행안부는 다음달 중순 마련할 지방계약법 시행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업 환경개선대책 발표 당시 행안부는 실태조사를 거친 다음 12월말까지 시공경험 만점 기준을 손볼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마련할 시행 예규에 같이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행안부는 그간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예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이에 따라 개정 예규에는 입찰 참여 업체의 재무 상태 등 경영비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참여 업체 숫자를 제한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자체 공사 물량 감소로 적격심사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무조건 적격심사제를 강화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적격심사제에 대한 개정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규 개정에 포함할 예정”이라면서 “적격심사와 관련된 부문은 90% 정도 작업이 끝난 상태다. 공사 물량이 줄어 지역 업체가 어렵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지 등급별로 조정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적격심사제는 강화되는 부문도 있고, 완화되는 면도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아직 적격심사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적격심사제 기준 자체는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현재 적격심사제 변별력으로는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건설업체 숫자도 너무 많아 지금보다는 엄격한 입찰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건설업체 숫자가 시장 규모에 비해 많고, 현행 적격심사제가 변별력이 약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격심사제 강화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 중소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제 입찰 기준을 급격하게 강화하면 몇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같은 수주난에서는 운찰제가 업계 전체로 보면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