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시행…상생협력 기반 강화
/하도급지급확인제 모든 공사로 확대
앞으로 300억원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를 포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PQ심사에서 최대 5점이 부여된다.
하도급지급확인제가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되며, 턴키공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는 설계점수와 연동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PQ 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도를 반영했다.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해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를 포함시켜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PQ평가는 시공경험 40점, 기술능력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신인도 ±3점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은 PQ실시 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에 맞춰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는 그러나 지역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고난이도 공사의 부실 방지 등을 고려해 적격심사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턴키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제도를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원수급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하도급 법령에 따라 원수급자는 제재 처분을 받으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도 설계점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설계점수 60점 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공사비 대비 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턴키공사에서 낙찰탈락자가 5개사 일 경우 설게점수 순으로 공사예산의 0.7%, 0.5%, 0.4%, 0.2%. 0.2%를 지급했다.
다만 설계보상비 총액이 현행과 같이 당해 공사예산의 2%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넘으면 지급대상자별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한다. 그동안 낙찰탈락자 최대 5개사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개사로 축소한다. 8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 가격점수에 가중치 부여 후 합산)으로 턴키ㆍ대안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3개 유형으로 상·하한을 규정해 과도한 설계가중치의 적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강조형의 경우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설계가중치의 범위를 50%초과~70%이하로 설정했다. 500억원 미만이면 50%초과~60%이하로 정했다. 균등평가형은 45%~55%이하, 가격강조형은 30%이상~50% 미만으로 정했다. 랜드마크 시설 등 상징성·예술성이 중요한 공사 등 발주목적이나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물량내역수정제,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회계예규에 반영해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관련 조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