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상습위반 업체 퇴출 강화
조달청, MAS제도 개선 내달 시행…2단계 경쟁업체 3→5개사 확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서 상습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1억원 이상 공사용 자재 등 물품 구매에 시행하는 2단계 경쟁 업체 수가 기존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조건 위반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계약이행 성실업체는 우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거래정지 제재 또는 납기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하고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 또는 2년간 거래정지일수 6개월 초과 등 계약위반이 상습적이거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차기계약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적격성 평가시 허위서류 제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업체간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납품실적 건수가 1건만 있어도 30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하기로 했다.
신규 물품 선정기준도 구체화해 연간 거래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으로 상용성 및 경쟁성이 확보되고 업계 공통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1억원 이상 물품 구매에 평가하는 2단계 경쟁 업체수를 기존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면 일반경쟁 물품에 한해 5000만원 이상 구매에도 2단계 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단계 경쟁 종합평가에 기본평가 항목(70점 이상)과 선택평가 항목(30점 이하)을 도입해 수요기관이 임의대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격 및 인증 평가를 기본평가항목에 넣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표 참조>아울러 2단계 경쟁 관련 정보와 선정업체 등을 매달 공개하고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유착 및 담합 등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밖에 2단계 경쟁의 약자지원 평가항목에 기존 장애인 생산제품 외에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계약이행능력평가 최우수 기업 또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계약기간 종료 뒤 6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에 대한 2단계 경쟁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제안율을 최초 가격의 85%에서 현재 계약가격의 90%로 상향 조정했다.<용어해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계약 품목수는 각종 공사용 자재를 포함해 29만7585건, 공급액은 6조70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