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심사에서 건설사 우수수 탈락
LH가 최저가낙찰제의 심사방법을 바꾼 이후 입찰참여사들이 1단계심사에서 대거 탈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투찰금액을 낮춰야 하는 공종이 분산되고, 건설사들이 새 기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입찰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및 경명로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1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고 삼환기업을 1순위로 선정했다.
삼환기업은 예정가격 대비 75.327%인 755억8741만4000원에 투찰했다. 이는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47개 건설사 가운데 26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LH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이전에 입찰참여사들 가운데 투찰금액 앞순위에서 1순위 건설사가 선정됐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 이전 심사방식이 적용된 김포한강Aa-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와 7공구에서는 모두 제일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가 1순위에 선정됐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된 입찰의 1단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투찰금액 10위 이상에서 1순위 건설사가 선정됐다.
특히 의정부민락(2)B-5, 6블록 4공구에서는 58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이 가운데 54번째로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가 1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저가낙찰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입찰참여사 가운데 높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들이 낙찰예정자로 뽑힌 것이다.
이처럼 후순위에서 낙찰 유력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것은 새 기준에서는 낙찰 가시권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전체 공사를 30개 공종으로 나눠 각 공종마다 가격을 써내고 공종의 투찰금액이 너무 낮아 덤핑투찰이 의심되는 부적정공종에 대해서는 공사비절감사유의 타당성을 따로 심사한다. 또 이 같은 부적정공종이 보통 5.5개 이상이면 1단계심사에서 자동 탈락한다. 무리한 덤핑입찰과 이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심사방법에서 건설사들은 투찰금액을 낮추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금액이 큰 공종이나 공사비 절감사유를 써낼 수 있는 공종의 금액을 낮춰 투찰한다. 이 때문에 어떤 공종을 공략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이는 낙찰가시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LH의 새 기준에서는 금액이 큰 공종에만 집중할 수 없고 저가로 투찰할 공종을 분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체별로 공략하는 공종이 달라지고 낙찰 가시권을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이 새 기준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아직 덜된 것도 1단계심사 탈락이 많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관적심사 배제와 투명성 강화라는 장점 때문에 LH의 새 심사기준이 환영받고 있다”며 “낙찰률 상승과 건설업계 부담 완화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운찰 성격이 더욱 강해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