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품질ㆍ환경ㆍ안전공정 저가심의 강화해 덤핑입찰 방지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ㆍ안전ㆍ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 심의가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주게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중소ㆍ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 페이퍼 컴퍼니 문제나 덤핑낙찰,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문제와 도시개발ㆍ민자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전기·정보통신 공사 하도급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조정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적정 반영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지자체 적격심사 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접시공의무제 실효성 제고와 페이퍼 컴퍼니 퇴출 촉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도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개선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민자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여건 조성,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민자사업관련 제도개선이 포함됐다. 윤증현 장관은 “건설산업은 GDP의 16%, 고용의 7%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특히 서비스·금융·IT산업 등의 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동안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등을 마련, 시행했음에도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남아있고 견실한 지역·중소업체의 성장토대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선진화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설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해 선진화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