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계약금액 10%이내 장기계속계약·계속비 계약 명문화··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계약금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1일자)하고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부처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요건과 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계약금액(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이내다.
재정부는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입찰참가업체에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명문화했다. 계약기간 준수 등 발주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도 명시했다.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변경으로 물가·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되는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하는 것이며, 계속비계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재해복구공사를 추가했다. 현재는 임차·운송·보관 기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전 체결이 가능하다.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개산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규정은 경쟁입찰을 통해 재해복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등 절차로 인해 복구기간이 장기화하거나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남발에 따른 부실공사나 특혜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물품구매나 제조계약과 관련,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검사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파손 등으로 생기는 손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