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접개발제한제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비도시지역의 공장건축이 쉬워지고 개발사업 때 지자체의 기반시설 요구량도 적정화될 전망이다.
특히 용도지역별로 규정한 지구별 높이제한을 도시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지방 소도시나 중소도시에 고층건물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까지 ‘국토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및 하위지침’을 개정해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2003년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제한제는 기존 건축물에 인접해 개발하는 허가면적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공장 신증설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접개발 총량에 묶여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추가적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데 따른 기업 애로와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방안”이라며 “지자체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처럼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지자체별로 간이 지구단위계획 격인 구역단위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접개발제 폐지에 맞춰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개발위치별 권장용도 및 경관 등을 지자체가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도 연내 제시한다.
공장 신증설을 포함한 각종 개발 때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기반시설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 규모별 적정도로 용량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 과다한 기반시설 요구로 인한 갈등과 사업차질 가능성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탄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계법 시행령 및 조례상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그리고 도시 규모에 따라 건축물 층수를 차등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의 초고층건축물, 농촌지역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폐해를 막고 각 지자체가 도시규모에 맞게 개발밀도를 적정히 설정, 운용토록 할 방안”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