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순수내역ㆍPQ 자율화 실험 국가계약법령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4대 건설공기업 주도의 건설산업 선진화 시범사업이 본격화될 토대가 마련했다.
반면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 개선과제가 빠지고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도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순수내역입찰제만이 연말께 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국계법령의 시행시기(10월22일)에 맞춰 순수내역입찰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자율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순수내역입찰제 첫 시범사업으로는 철도시설공단의 대구선 복선전철 일부 공구가 내정됐지만 바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4대 공기업별 PQ기준 자율화는 이달 말 나올 조달청 PQ기준을 토대로 수위를 조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별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PQ기준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파격적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어서 조달청 기준을 거의 준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개선안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계법령 개정안에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기재부 쪽에서 산하 계약제도선진화TF에서 1년가량 추가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 LH공사가 첫 발주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는 사업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한다.
4대 공기업 연구과제로 검토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는 국계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공공공사 적용은 힘들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시공과 건설사업관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CM업체가 사업비를 절감하더라도 현행 예산운용 체계상 절감된 비용을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정부 예산체계나 관행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공사, 민자사업 적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공사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