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및 석면조사 기록 관리주체, 유해위험기계 관리규정에 변화
내년 3월부터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종 차원에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며 올 9월 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 일용직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이수제로 대체된다.
그러나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장 안전교육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기존 전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에서 건설업 전문 안전교육 시스템만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현장 체제에 변화는 없고, 다만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석면조사결과 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의무주체를 건축물 철거· 해체자로 통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현행 법 중 제38조는 건축물 철거·해체자에게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제64조는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해 같은 법안에서 내용이 충돌하던 점을 바로 잡은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는 반드시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안전검사 주체를 명확히 했고, 이러한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도 특이점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장관이 사업자의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검사이력 등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안전검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과거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했던 기계로 인한 사고의 안전검사 주체 논란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5일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