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ㆍ품질 모두 고려…주관적 심사 강화  정부가 2011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마련 중인 최적가치낙찰제 기본안이 공개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계약학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예산절감 및 품질제고를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지금까지 마련한 최적가치낙찰제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학계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가 이날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300억원 미만공사다.  심사는 경험중시형과 가격중시형, 능력중시형으로 구분해 각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경험중시형 평가는 1단계에서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이행 능력과 신용 등을 판단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를 상대로 가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가격 심사는 최저가입찰자 30%의 평균입찰금액을 입찰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30을 곱해 점수를 구하기로 했다. 가격심사 이후에는 예산절감 방안과 시공관리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기로 했다.  가격중시형은 저가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공능력 등의 적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과한 업체 중 가격(50)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50)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능력중시형은 대안제시 등 주관적 평가(80)와 경영 상태 등(20) 객관적 평가를 통해 1단계 심사를 하고 2단계 가격 심사에서는 입찰 금액을 최저가입찰 금액으로 나눈 다음 여기에 100을 곱해서 평가하기로 했다. 이어 종합평가에서는 시공능력계수를 마련해 가격에 의해 시공능력 점수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주관적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선정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시도 본청에서 작성하고 시군구에서는 번호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심사위원 명부는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중 타기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두선 행안부 회계계약 팀장은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온 상태”라면서 “시범 기간 동안 수시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