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도시개발구역지정 국토부 승인권 폐지
하반기부터 비투기지역에서 대해서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
100만㎡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승인권이 폐지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 부처의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300여건을 발표했다.
주택ㆍ주거
준주택ㆍ도심역세권 고밀도 개발 확대
보금자리주택 고령자용 무장애설계 적용
이달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 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된다.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 등이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과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고령자용 주택의 무장애 설계, 편의시설항목 신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선 등을 담고 있다. 올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 지정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정권자로 변경,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개발구역(100만㎡이상)지정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권을 부여한다. 국토부장관과 협의없이도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건설ㆍ하도급
하수급인 대상 부당 특약요구 금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공사 확대
6월 30일부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가 금지된다.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ㆍ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등이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단 등이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가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 거래에서의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동주택ㆍ주상복합ㆍ오피스탤공사로서 200가구 이상이던 현 규정에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추가됐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동안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이달 30일부터는 1개월의 영업정지나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완화된다.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는 의무가 페지되며,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관한 기재 항목 가운데 대여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항목이 삭제된다.
6월 말부터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 및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등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통합,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위원회(5개)가 3개로 간소화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조정·심의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신발전지역위와 동서남해안권발전위가 국토정책위원회로,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되며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존치된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유연화로 민간 개발사업과 준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한다. 국책사업에 대해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 범위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해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해상풍력발전 도입 기본조사결과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인근 육상 및 해상에 현장관측장비를 설치해 풍력발전 최적위치와 경제성 등의 분석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된다.
7월부터 공항개발사업의 추진절차가 간소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투기목적의 무분별한 매립과 지가상승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방지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하는 제도가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ㆍ기업
녹색기업 등 물품구매 우대방안 도입
엔지니어링 고도화방안 본격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 완화 및 배점 상향,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항목 신설,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항목 신설 등이다.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해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용도별 구역 면적의 10%미만 변경, 너비 15m 미만인 도로의 신설, 폐지 등이다.
엔지니어링 산업 고도화 방안이 10월 13일부터 본격화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의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발주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의무화한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올 5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7월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노동ㆍ행정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개선
고려인 합법 체류자격 취득 지원
노동부의 명칭이 7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로 변경, 고용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에서 유급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의 출ㆍ입국과 체류 편의를 위해 외국인의 재입국허가제도를 개선,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의 민원신청서식이 깔끔하고 작성하기 편리한 서식으로 개선된다. 연말까지 250종으로 확대·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이다.
11월부터 고려인동포에 대한 기존지원사업 강화와 고려인 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내에서 진입로 설치가 허용된다. 사업부지내 임업용산지가 10%미만일 경우 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해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