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주차대수의 20%…노상 노외 주차장은 면적의 5%  내달부터 새로 짓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자동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20대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도 같이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달 30일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률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신설할 때 주차대수의 10∼20%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마트와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주차대수의 20%, 유원시설과 수련시설, 공장, 창고 등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을 10%로 정했다.  이와 함께 노상 노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했다.